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준거하여,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명랑하고 질서있는 경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를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 4 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프론트에 게시하며, 모든 내장객은 입장수속과 동시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장 일반준수사항

제 5 조 (예약신청 및 취소)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 제반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예약취소는 예약일 3일 이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 3일 이내 취소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클럽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6 조 (요금의 부담)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게시하며, 예약자는 동반자에 대한 입장료 납부책임을 집니다. 입장요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료
  2. 제세금(부가가치세 外)
  3. 기타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 8 조 (개장시간 및 휴장)

  1. 본 클럽의 휴장일과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 작하여 본 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모든 내장객은 영업시간 내에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당일 마지막 티업시간 기준 6시간이내로 합니다.
  2.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최소 3일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우선 통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 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때
  2. 도박을 하거나 진행을 지연시켜 타인에게 큰 방해가 될 때
  3.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4.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5.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6.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7. 기타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 10 조 (경기규칙의 적용)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내장객은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합니다.

제 11 조 (공중질서의 유지)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장객은 도박(내기)성 골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당 클럽 예약자 및 위임받은 자는 모든 동반자에 대한 에티켓 등 품위유지 책임을 집니다.

제 12 조 (초과이용)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내장객은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클럽의 승낙이 있을 경우는 9홀 이상 18홀 이하로 이용할 수 있으며, 19홀 이상을 초과이용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요금은 본 약관 제6조 및 제7조에 준합니다.

제 13 조 (시설물 및 골프카 훼손 책임)

내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 등 장비를 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시설물 및 골프카 훼손 책임)

내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 등 장비를 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경기시 준수사항

제 14 조 (위험방지 책임과 매너의 준수)

  1. 모든 내장객은 골프장 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모든 내장객은 경기보조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책임하 에 경기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상 클럽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경기자 본인이 집니다.

제 15 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

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안전한 비거 리를 경기자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타구 주의 의무)

  1. 스윙연습은 허가내의 지역 외에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2. 경기자는 동반한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사고의 책임 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17 조 (인접 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 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 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비구의 책임)

경기진행중 경기자가 타구한 비구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제 19 조 (대피의 의무)

  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 피하여야 합니다.
  2.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낙뢰의 대피)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21 조 (경기 보조원 등 안내협조)

경기자는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일몰 시간 후의 경기금지)

  1.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 를 도중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골프카 사용책임)

경기진행 중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24 조 (기타 안전사고)

  1. 경기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3.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제 25 조 (훼손 복구의 의무)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비 발생 시 는 경기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퇴장 및 벌칙이 부과됩니다.

제 4 장 경기이외 준수사항

제 27 조 (휴대품의 자기 책임)

  1.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목욕장 및 기타 시설 이용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 또는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2. 이용자의 휴대품 또는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28 조 (락카의 열쇠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분실시에는 제작 실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29 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30 조 (승용차의 운전위임)

내장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원 및 경비원이나 제3자에게 승 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1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시에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제 32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33 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적절 한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부 칙 ◈

제 34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며 법의 정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제 35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회사가 정한 세부규칙에 따 릅니다.

제 36 조 (시행일)

본 약관은 당 클럽 정식 개장일자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