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준거하여,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명랑하고 질서있는 경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를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 4 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프론트에 게시하며, 모든 내장객은 입장수속과 동시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장 일반준수사항
제 5 조 (예약신청 및 취소)
-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 제반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약취소는 예약일 3일 이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 3일 이내 취소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클럽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6 조 (요금의 부담)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게시하며, 예약자는 동반자에 대한 입장료 납부책임을 집니다. 입장요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장료
- 제세금(부가가치세 外)
- 기타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 8 조 (개장시간 및 휴장)
- 본 클럽의 휴장일과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 작하여 본 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모든 내장객은 영업시간 내에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당일 마지막 티업시간 기준 6시간이내로 합니다.
-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최소 3일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우선 통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 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예약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때
- 도박을 하거나 진행을 지연시켜 타인에게 큰 방해가 될 때
-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 기타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 10 조 (경기규칙의 적용)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내장객은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합니다.
제 11 조 (공중질서의 유지)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모든 내장객은 도박(내기)성 골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당 클럽 예약자 및 위임받은 자는 모든 동반자에 대한 에티켓 등 품위유지 책임을 집니다.
제 12 조 (초과이용)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내장객은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클럽의 승낙이 있을 경우는 9홀 이상 18홀 이하로 이용할 수 있으며, 19홀 이상을 초과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요금은 본 약관 제6조 및 제7조에 준합니다.
제 13 조 (시설물 및 골프카 훼손 책임)
내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 등 장비를 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시설물 및 골프카 훼손 책임)
내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 등 장비를 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경기시 준수사항
제 14 조 (위험방지 책임과 매너의 준수)
- 모든 내장객은 골프장 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내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모든 내장객은 경기보조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책임하 에 경기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상 클럽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경기자 본인이 집니다.
제 15 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
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안전한 비거 리를 경기자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타구 주의 의무)
- 스윙연습은 허가내의 지역 외에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 경기자는 동반한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사고의 책임 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17 조 (인접 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 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 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비구의 책임)
경기진행중 경기자가 타구한 비구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제 19 조 (대피의 의무)
-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 피하여야 합니다.
-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낙뢰의 대피)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21 조 (경기 보조원 등 안내협조)
경기자는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일몰 시간 후의 경기금지)
-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 를 도중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골프카 사용책임)
경기진행 중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24 조 (기타 안전사고)
- 경기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제 25 조 (훼손 복구의 의무)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비 발생 시 는 경기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불조심 의무)
-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퇴장 및 벌칙이 부과됩니다.
제 4 장 경기이외 준수사항
제 27 조 (휴대품의 자기 책임)
-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목욕장 및 기타 시설 이용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 또는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휴대품 또는 귀중품의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28 조 (락카의 열쇠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분실시에는 제작 실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29 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30 조 (승용차의 운전위임)
내장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원 및 경비원이나 제3자에게 승 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1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시에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
제 32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33 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적절 한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부 칙 ◈
제 34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며 법의 정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제 35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회사가 정한 세부규칙에 따 릅니다.
제 36 조 (시행일)
본 약관은 당 클럽 정식 개장일자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