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측에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에 적용되는 요금
이용 홀에 대한 요금 부과 판단은 Tee-off 기준 입니다.
1홀 기본 인프라 비용(10,000원)
2홀~18홀 월별 정상요금에서 기본 인프라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이용한 홀만큼의 코스 사용료 부과
(18홀 그린피-인프라비용) × n/18 + 10,000원
※ 인프라 비용은 시설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고객님을 맞이하는 최소의 비용을 뜻합니다.
※ 강풍으로 인한 취소 및 환불은 초속14m(10분 평균값)일때 적용됨.
모든 홀정산 요금은 월별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특가 요금 및 각종 이벤트 할인요금은 18홀 정상종료 시에만 적용됩니다.
악천후가 아닌 일반적인 우천 및 강설시 고객측에서 경기를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9홀이하 플레이시 9홀요금으로 입장료, 카트비, 캐디피가 정산되며, 10홀이상 플레이시 18홀요금으로 입장료, 카트비, 캐디피가 정산됩니다.
기상으로 인한 홀별정산시 양산시민 적용가능합니다.
적용되는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는 Tee-Shot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